가족이 교육은 다 받아야하나요? 그다음 절차는 무엇인가요?

차압방지
작성자
sladmin
작성일
2017-10-17 18:20
조회
3886
만약 LA 시에서 주는 다운페이 보조에 해당 되신다면 가족의 18살 이상인 가족구성원은 모두 ( 일을하시고 론에 이름이 들어가시는경우에) 이수증이 필요합니다. 이수증(Certificate)은 처음 받으신 날짜부터 유효기간은 일년입니다. 일년이 지나셨을 경우 다시 4시간 을 더 받으셔야 갱신이 되시며 교육비는 동일하게 적용 되십니다. 교육을 받으신 후 (4시간만받으셔도) 본인 서류 지참 후 상담이 가능하십니다. (예약 필수) 상담 후에 나머지 4시간 이수 후 론 officer와 만나 pre-approval letter를 받으신후 집 샤핑을 하시면 됩니다. 수료증은 정부담당자나 융자 론 오피서나 개인에게 이멜이나 우편으로 2주안에 발송됩니다. 교육을 수료후 2주간 기다려도 못 받으시면 샬롬센터로 문의 바랍니다.